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