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기존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운영자는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 또는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을 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온라인거래플랫폼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는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징수 가능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온라인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장운영자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판매자나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시장질서 등을 해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인가취소를 할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해 알게된 비밀의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되도록 함(안 제27조).
타. 법 위반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