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