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