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자도로사업자로 하여금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획에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도로법 제60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현행 도로법 제6조).
그런데, 현행법에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민자도로에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특히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의 유ㆍ무료 여부를 막론하고 도로이용 전 과정에서 단절 없는 구현과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5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