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는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