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으며,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함.
현재, 군 복무에 따른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와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해 인정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크레딧을 노령 연금 수급 시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수급 시점도 크레딧 발생시점인 병역의무 종료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크레딧 확대와 함께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12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연금 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 시 위탁 사업의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8조).
나.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되,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9조).
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25조).
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