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물질적ㆍ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