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3조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경우에도 최소 6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7인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6인 이하의 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필요한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공백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이 개정법률 시행 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임기 종료한 헌법재판관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