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6조의2에서는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 의할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
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ㆍ양형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형사공판(제1심) 피고인(239,997명) 중 변호사(국선ㆍ사선)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75,554명)의 비율은 31.5%인데, 통상적으로 변호인 없는 사건이 자백 사건이거나 법리만 다투는 덜 복잡한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에서 피고인의 자백 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관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