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어촌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 유출로 인하여 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ㆍ문화ㆍ보건ㆍ보육 등 정주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경제ㆍ사회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 등을 목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해당 법률은 농촌 지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어촌 지역 및 어촌 주민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아니함.
이에 법 제명을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어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어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등의 정의(안 제2조)
1)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는 농어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ㆍ소득,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말함.
2)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함.
나.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정부는 농어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3) 정부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농어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안 제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어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해양수산부장관은 사회적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어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어업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
마.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바. 기부금품 접수 및 농어촌 서비스 협약 체결(안 제20조 및 제21조)
1)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