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2년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 사무총장의 자녀가 특혜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였음에도 특별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
결국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167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가족ㆍ친척 채용을 청탁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규정 위반 662여건이 적발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운영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ㆍ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느 영역에서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의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부 감시ㆍ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의뢰에 대해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뢰받은 범위에 속하는 사무 및 직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