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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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나.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취득ㆍ저장ㆍ가공ㆍ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마.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ㆍ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바.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취득하는 단계부터 기계판독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ㆍ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아.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자. 공공기관이 별도의 데이터 제공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경우 개별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21조).
차.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6조의2).
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