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