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