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역사나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피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일명 ‘강남 역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전문가들은 이 병이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레지오넬라병’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렇지만 유흥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