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ㆍ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나.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