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