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이 진정을 한 경우 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진정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의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침해당한 자는 차별행위 또는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인권의 중요성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환경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 그 외 정치적 기본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넓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