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ㆍ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함(안 제9조).
나.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을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4조).
마.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