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는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원인자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접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다리 등 통로를 신설한 후 그 통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