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보주체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됨으로써 열람등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