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에 따라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업무를 하도급하여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상주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하도급요건의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하도급 제한을 특정 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요구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제2항제2호,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36조 및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형법」 개정(’18.1.7)에 따라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기술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39조제5항제5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7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