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