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임.
그런데 보건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