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