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사업주의 유급지원 기간 만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합리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