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