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나,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또한 현행법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자 함.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8항).
아울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