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리운전서비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민의 실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형 교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립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 운전자의 생계 및 복지, 공정한 사업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운전자 인증 및 안전관리 부재,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의 모호성, 고객정보 유출, 중복 호출 등 플랫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최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리운전 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과 관련한 정책·입법 논의가 충분히 진행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체계와 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상호부조 기반 공제조합의 제도화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 인증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및 범죄의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에 제도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 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리운전서비스업의 관리 체계 및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리운전서비스, 대리운전서비스업,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대리운전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대리운전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대리운전사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
자. 대리운전사업자는 요금 등을 포함한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6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리운전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대리운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제18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리운전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파.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