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소방차ㆍ구급차ㆍ혈액공급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음. 경찰용 자동차 중 교통단속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심야시간대 범죄 예방, 승객 안전 확보, 불법영업차량 식별, 교통혼잡 지역의 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