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UN 사회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 주거비는 연간 소득의 19%에 달하여 가계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한정되어 정의되어 있으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거기본법」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빈약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춘 주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의미하는 기본권 차원의 주거권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도록 하며,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적정주거기준’ 설정으로 개정하고, 제11조제3항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