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었던 지역임. 그로 인해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된 상황임.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나,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임.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도 가지고 있음.
또한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임.
이에 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및 관할구역 규정(안 제7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규정(안 제8조).
라.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1조).
마.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추진(안 제13조).
바.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주민참여 예산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특례(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차.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에 관한 특례(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카.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 관한 특례(안 제48조).
파. 국가공기업에 업무협조 요청 규정 및 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안 제50조 및 부칙 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