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며 상조업의 성장으로 이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및 처벌 방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ㆍ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해 상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수금,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장, 임원, 신용공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준법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인 도입을 의무화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상조가입 정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5 신설).
라. 해약환급금 지급 등과 관련 서류보존을 의무화하고 손해발생 및 부실초래 임원ㆍ지배주주의 연대책임 명시(안 제33조, 제33조의2 신설).
마.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보증, 지배주주 이익제공 등 자산건전성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한 탈법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 신설).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35조의2ㆍ제37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혹은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