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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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장품산업”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ㆍ생산, 유통, 판매ㆍ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화장품기업”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신청이 있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및 조세에 관한 특례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정부는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친환경 화장품 원료ㆍ제품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ㆍ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ㆍ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화장품산업 육성과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화장품산업의 원료ㆍ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지원과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카.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