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에 따른 추론 과정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편향성,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 심화, 허위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활용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자에게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뢰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