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협상결과의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체 없이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관련 규정이 미약하기에 2018년 11월 14일에 회부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약 8개월 후인 2019년 7월 3일에 상정되어 7월 9일에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 12월 29일에 회부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약 10개월 후인 2022년 11월 7일에 상정되어 12월 5일에 원안가결이 됨.
또한, 2021년 11월 16일에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늦장 제출 및 졸속심사를 지적하며 심사가 미루어졌던 사건도 있었음.
이에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