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막대한 규모의 선거 홍보물이 제작ㆍ배포되어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작된 선거공보는 총 5억 8천만 부로, 여의도 면적의 10배(29㎢)이자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156,460㎞)였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작된 선거벽보는 118만 부로, 이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면적의 11배(58,551㎡)이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848㎞)에 달했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ㆍ벽보 제작에 사용된 종이 무게만 13,534톤(t)이었는데 이는 30년 된 나무 23만 그루를 베어낸 수준이었음.
유권자의 집마다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길거리에 게시되는 선거벽보는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는 방법 외에 다른 규정이 없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친환경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벽보의 첩부 매수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