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일상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관련 정의들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변경함.
마.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바. 제4장의 제목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변경함.
사. 산불의 방지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
아.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장 삭제).
자.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7조 삭제).
차.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조항에서 산림병 해충, 산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9조제1항).
타.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 삭제).
파. 벌칙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3조 및 제54조).
하. 과태료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