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기 위하여 나무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목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고, 법 집행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수목진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8).
나.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목진료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0).
다. 나무병원에 종사중인 수목치료기술자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제1항).
라.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