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ㆍ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ㆍ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온라인ㆍ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3항 신설).
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