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ㆍ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 제12조제5호 삭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