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