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이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특히 2021년 「석탄발전폐지ㆍ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지역활성화 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주민, 노사 당사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