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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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나,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하나 그러한 경제적 제재 부과를 위한 근거가 부재함.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최근 3년 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