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신기 산모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모·태아의 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돌봄과 생활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양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