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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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이어진 일련의 위헌ㆍ위법한 행위들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태였음.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는 비로소 복원되고 있으나 내란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ㆍ강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재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내란 수사가 일부 가담자와 군ㆍ경 수뇌부에 국한되어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내란 특검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사 절차만으로는 사태의 원인과 전체적 경과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12ㆍ3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내란 관련자의 확인 및 징계ㆍ처벌 요구,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주의 강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ㆍ징계하며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의 사건과 12ㆍ3 내란의 모의, 실행에 관한 사항,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사항, 12ㆍ3 내란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 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등을 조사 대상의 범위로 함(안 제2조).
다.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ㆍ징계하며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와 학계 추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사실조회 및 정보 조회, 감정,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5조).
아.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자.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29조).
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0조).
카.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36조).
타.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1조).
파.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