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질서수호의 중요성 및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노동절(5월 1일, 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헌절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노동절(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다.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