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에 비해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