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의 주체인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기존의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자경농민 중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6조).
다. 자영어민 중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9조).
라.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